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2338만 건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이뤄졌다.
다만 지금까지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이동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 계좌에서 제2금융권 계좌로 자동이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체 계좌를 일일이 진행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된 것이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확대되면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역시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 등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 가맹점에 도시가스, 보험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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