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정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미흡한 싱크대 상판 마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년 전 박 씨는 싱크대 상판의 높낮이가 달라 갈라진 현상을 발견하고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이상이 없다며 계속 사용하기를 권유했고 결국 갈라진 틈새에 스며든 물로 수납장 문이 부풀게 됐다.
이사를 나가면서 문제를 발견한 박 씨는 설치 회사에 연락했지만 시간이 흘렀고 박 씨가 입주한 아파트와 소송중이라 하자접수 자체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초기 대처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며 “유명회사라 믿고 맡겼는데 무책임한 모습이 어이없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