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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분기 해외법인·지점 제재 5건...산업은행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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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분기 해외법인·지점 제재 5건...산업은행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경영유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5.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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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해외법인 및 지점이 지난 1분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5건의 제재 또는 경영유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건씩의 경영유의 및 과태료 제재를 받았으며 국책은행으로는 KDB산업은행이 유일하게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았다.

먼저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올해 초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이 자본관리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외환 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 지급준비율 인상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기자본 관련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에 대해 “근원적인 수익모델 수립, 자본 확충,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 마련 등을 통해 불리한 경영환경 전개를 극복하고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은 러시아 현지법인이 올해 1월 자체 여신감리 업무 강화 등을 위한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은 자체 여신감리 조직을 운용하지 않고 있고 내부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여신감리 업무를 모은행의 여신감리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은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 정책결정(여신리스크 제외) 및 리스크보고서 심의 등을 위해 재무위원회를와 여신리스크 정책결정, 여신심사 및 승인 등을 위해 신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특히 신용위원회의 경우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간 이해상충 및 견제기능 제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신용위원회의 부책심의 업무를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와 분리해 신용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등 관련 위원회의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우리웰스뱅크필리핀이 필리핀 국세청에 연간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과태료(PHP 191,588.70)를 부과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 우리은행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싱가포르지점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각각 1건씩 경영유의를 받았는데, 주요 사유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행장 지성규) 싱가포르지점은 지난 3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의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리스크관리 정책 승인, 리스크한도 점검 및 영업부문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여신거래를 취급한 영업부문 책임자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석함에 따라 영업부문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약화되거나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영업부문 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순보고 등 업무만을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거래 보고 기준과 검사기관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2008년10월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최초로 개발한 이후 한 차례도 추출기준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추출건수 발생이 매우 적거나 대부분의 건수가 특정 기준에 집중돼 발생하고 있어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 싱가포르지점에는 검사기관의 독립성 제고와 여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역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부적정 등으로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지법규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감독이사회, 이사회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각각 구분하여 부여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세부적인 업무를 이사회에 부여하고,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내규 마련 등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법규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이 서로 혼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감독이사회, 이사회,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 역할 및 책임을 법규에 부합하도록 구분해 각각 부여하고, 감독이사회가 이사회를,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에 대해 은행들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책과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제재와 달리 경영유의사항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적을 받은 금융사들은 대부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의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경영유의사항이 강제성은 없지만 당국으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에서도 다시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따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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