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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나와...31개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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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나와...31개 제조·판매 중지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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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에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31개 제품은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 한국넬슨제약 '그루타민', 한미약품 '그리메폴', 진양제약 '그린페지', 유한양행 '글라포민',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 대웅제약 '리피메트'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26일 0시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과 조제가 차단된 상황이다. 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중지된다.

다만 제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의 인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NDMA 관리기준을 벗어난 메트포르민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의약사와 상담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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