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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는 도박",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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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는 도박",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0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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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가능하다.

기본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 당 최소 1만 달러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NS를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FX 마진 거래 피해 제보 및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58건에 달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환율의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이하 초단기 소액(10만 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상 FX마진 거래 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다는 설명이다. 

▲ 실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 실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거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해 FX마진 거래에 투자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고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FX마진 거래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 또는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특히 불법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적시하는 등 합법업체인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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