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은 도심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분 단위 짧은 시간 대여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다만 렌터카와는 주유요금 정산 등의 방식이 달라 장거리 운행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카셰어링 업체인 딜카에서 카니발(경유)을 빌려 3일간 829km를 주행했다. 반납 후 윤 씨에게 고지된 주행요금은 무려 16만9968원이었다.
윤 씨는 "경유차인 만큼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만 원이 넘지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요금이 책정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카셰어링, 렌터카와 달리 비치된 주유카드 이용 후 정산 방식...실시간 유가 적용 불가
렌터카는 하루 이상을 빌려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10분 단위로도 대여가 가능해 짧은 시간 이용 시 경제적이다. 반면 주행거리·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게 커진다. 카셰어링 업체의 주행요금 산정 기준 때문이다.
이용자 스스로 주유한 뒤 반납하면 되는 렌터카와는 달리 카쉐어링은 차량 안에 비치된 주유카드로 연료를 채워야 한다. 카셰어링 유류비는 총 주행거리 기준으로 km당 산정된다. 여기에 ▶차종 ▶유종 ▶배기량 ▶차 등급 등을 반영해 최종 주행요금이 책정된다. 이 기준은 카셰어링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 유사하다.
윤 씨가 대형업체인 L렌터카를 통해 카니발을 빌려 3일간 829km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32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불한 뒤 경유비를 추가 지출(평균 7~8만 원)하면 된다. 반면 카셰어링은 자체 책정한 km당 차종별 유류비를 주행요금에 적용하므로 대여료 지불 이후에도 상당한 기름값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
윤 씨가 딜카에 지불한 대여료는 기본보험료를 포함해 28만9820원. 일반 렌터카와 비교 시 약 3만 원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주행요금이 2배이상에 달해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딜카는 주유비를 리터당 과연 얼마로 책정한 것일까.
카니발을 카셰어링해 829km를 운행할 경우 km당 주유비 명목 대여요금은 장거리 할인을 적용해 192원이다. 여기에 카니발의 공인 연비인 리터당 12km를 적용하면 경유 값은 2304원이 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은 1088.2원. 딜카 산정 주유비 평균가와 격차가 1215.8원으로 2배이상 비싸진다. 도로상황,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차다.
윤 씨는 딜카가 자체 책정한 유류비로 주유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주행요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km당 구간별 주유 단가가 얼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일반 렌터카와 이렇게 주유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거라고는 예상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딜카 관계자는 "주행요금은 단순히 유류비만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이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할인 구간대도 설명했는데 소비자가 부당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가 하락하면 주행요금도 낮아지는 '연동형 주행요금'을 올해 안까지 개발해 동일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딜카에서 도입 예정인 주행요금 유가연동제는 저유가 기조에 맞춰 차종과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주행요금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미 쏘카와 그린카는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유가연동제를 도입해 유류비를 일정 부분 낮추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