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엄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CVC는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CVC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CVC규제 개선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