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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보험사각지대로 몰린 임차인 부담 경감 대책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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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보험사각지대로 몰린 임차인 부담 경감 대책안 공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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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발생시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이 추진된다.

현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 및 폭발로 발생한 건물,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와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해야하고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여 건, 이 중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계약은 1만9000여 건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시 보험회사가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상법, 화재보험 약관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서 화재 발생시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화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향후 각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까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도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9월까지 개정한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작성 기준인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9월까지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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