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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공정위 신고 나란히 취하...'QLET TV 전쟁' 화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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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공정위 신고 나란히 취하...'QLET TV 전쟁' 화해로 마무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6.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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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달아 제기한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나란히 취하했다.

5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 역시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신고 이후 오해가 해소되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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