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삼성은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시세 조정을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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