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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물통서 발견된 균열 자국...미관상 문제일 뿐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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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물통서 발견된 균열 자국...미관상 문제일 뿐 괜찮다고?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6.2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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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커피머신 ‘시티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물통 내부에서 균열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후 파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지만 업체 측은 해당 자국이 ‘미관상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구매했다. 그러나 물통 내부에 금이 간 듯한 흔적을 발견해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 측은 “사출 공정 중 발생한 자국으로 미관 상 문제일 뿐이라서 달리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답을 해왔다고.

김 씨는 “사출 자국이면 손으로 만져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며 “가운데 구멍을 뚫으며 벌어진 틈인 것 같은데, 공정 과정에서 생긴 것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리포트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지인도 같은 흔적이 발견됐다”며 “만약 크랙이라면 정상제품과 같은 충격이 가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파손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 씨의 지인 역시 '시티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매 날짜는 지난해 8월이다.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커피머신 '시티즈'와 틈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물통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커피머신 '시티즈'와 틈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물통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해당 기준에 의거해 김 씨는 업체로부터 물통을 교환받았지만 교환품에서도 동일한 크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물통 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몇년 후 김 씨의 제품이 크랙으로 인해 파손됐다고 해도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물통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물통에서 공정 과정상 이러한 자국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스프레소 관계자는 “당사 제품 중 시티즈 모델의 물통에서 해당 자국이 확인되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금형 자국으로 기기의 기능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티즈 상위 모델인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C40의 물통을 직접 확인한 결과 디자인이 달랐으며 금형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C40 모델의 물통 디자인.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C40 모델의 물통 디자인.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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