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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 지원 중단 이유로 10개월째 암호화폐 출금 막아..."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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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 지원 중단 이유로 10개월째 암호화폐 출금 막아..."방법 없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6.2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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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소비자의 출금까지 막아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통상적으로 거래 종료 이후 30일까지 출금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업비트를 통해 암호화폐 모네로(XMR)와 제트캐시(ZEC)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암호화폐는 흔히 다크코인 또는 프라이버시코인으로 불린다.

업비트는 지난해 9월 해당 암호화폐를 포함한 6개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당시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이유에 대해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자금세탁 및 유입 가능성까지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업비트는 익명성 기능을 표방하는 암호화폐를 유의종목 및 거래 지원 종료 후보로 지속 상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암호화폐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거래 지원 종료 공지로부터 30일간 출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양 씨의 경우 거래 지원 종료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미처 출금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해 수차례 출금 방법 등 구제 방법을 문의했으나 “출금 지원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양 씨는 “서비스 중단이라는 이유로 10개월간 암호화폐의 출금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구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막아놔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업비트 측은 거래 지원 종료 당시 충분히 관련 내용을 공지했으며, 거래 종료 이후 30일 이후에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지원 종료 당시 홈페이지와 업비트 어플(앱)의 푸시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면서 “거래 종료 이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출금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30일 이후에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30일 이내에 출금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해자 보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당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규제화 된 산업이 아니다보니 법률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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