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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반쪽 언택트...한도조정, 계좌해지는 지점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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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반쪽 언택트...한도조정, 계좌해지는 지점 방문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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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한도제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지점 방문을 강제하고 있어 서비스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은행업계 측은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방침으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권에도 언택트(Untact) 바람이 불면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과 핸드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등으로 간편한 실명인증 후 계좌 개설이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한도 제한 해지와 계좌 해지 등의 처리는 취약하다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송 모(여)씨는 지난 8일 신협을 통해 비대면 입출금통장을 개설했다. 인근에 지점이 없었지만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어 결정했다. 

그러나 타 은행에서 해약한 2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넣어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 한도가 30만 원에 불과해 제한 해지를 신청했고, 관련 서류를 상담원에게 제출하면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시 온라인상으로 서류를 제출한 송 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상향조정이 처리되지 않자 은행에 다시 전화해 문의하자  "비대면계좌는 지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송 씨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지 또한 지점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송 씨는 “비대면 개설로 간편하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해지 및 기타 서비스 신청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직접 지점에 방문해 통장을 개설 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계좌 개설시 한도 상향을 희망한다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3개월 발생 혹은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한도제한 해지를 위해선 관련 서류를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 한도제한해지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영업점으로 방문해야 했다.

계좌 해지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예금 잔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통장 두 개 이상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계좌대응 관련 법률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한도 제한 해지는 불가능하다. 고객들의 금융 보안을 위해 실시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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