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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굿즈마케팅 잡음...재고 있는데도 단골 예약분이라며 판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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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굿즈마케팅 잡음...재고 있는데도 단골 예약분이라며 판매 거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6.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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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들이 야심차게 선보인 여름 굿즈의 인기가 높아지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정수량으로 제공되다 보니 구할 수 있는 매장을 확인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얹혀 재판매되는 등 구입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 여의도동에 사는 김 모(남)씨도 지난 6월 9일 할리스커피를 찾아 폴딩카트를 사려고 했으나 구매하지 못했다. 매장에 재고가 있었지만 점주는 "이벤트 시작 전 단골고객에게 미리 예약 받아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할리스커피가 지난 6월 9일 여름 3차 프로모션으로 선보인 '멀티 폴딩카트'는 짐을 운반할 때 뿐 아니라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또한 주목받으며 인기를 모았다.

정가는 3만1000원이지만 할리스커피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1만1900원에 1인당 최대 2개만 구매할 수 있다. 폴딩카트를 사기 위해 일부 매장에서는 오픈 1, 2시간 전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다행히 김 씨가 방문한 매장은 재고가 15개나 남아 있었지만 매장 점주는 단골고객에게 예약을 받았다며 판매하지 않았다. 김 씨 외에 다른 두 명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며 판매를 거절했다.
 

화가 난 김 씨는 할리스커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즉시 구매가능토록 중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상담원은 매장 관리 영업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지점뿐 아니라 다른 점포에서도 프로모션 MD를 점주가 미리 챙기는 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상품을 미리 빼돌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점포를 신고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는 본사는 차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할리스커피 측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본사는 점주님의 매장별 임의 운영이 아닌 본사 가이드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할리스뿐 아니라 일찍이 굿즈 마케팅을 선보인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장 오픈 몇 시간 전인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매장마다 재고가 금방 동이 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캠핑용의자와 캐리어 2종 중 캐리어 인기가 더 높다보니 쿠폰을 다 모으고도 캐리어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이 크다.

대전시 관저남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쿠폰을 완성한 지 2주가 넘었는데 매일 아침 7시30분에 매장에 가도 캐리어는 재고가 없다"며 "음료를 구매해 정당히 모은 프리퀀시 행사에 대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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