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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위해 금융플랫폼 규제‧자문업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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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위해 금융플랫폼 규제‧자문업 강화 필요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6.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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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를 위해 금융사와 금융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FP학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최미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과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미수 교수는 “어렵게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시작을 알렸다.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은 “금소법 시행이 첫발을 내딛는 수준인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금소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를 꼼꼼하게 검토해 바람직한 소비자 보호 검토 방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그간 소비자학회를 비롯해 산‧학‧정에서 주장했던 금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여러 학회와 교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장되고 소비자와 금융사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박사, 김도성 서강대 교수, 김민정 충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효과 검토’ 발표한 안수현 교수는 “금소법이 정부안 외에 11개 법안을 두고 합의된 사항으로 결정되다 보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체 판매업 경영금지 원칙 도입, 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규정 삭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등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입증책임 전환 문제 등으로 인해 설명의무, 부당권유 행위, 광고 규제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사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민섭 박사는 ‘상품 판매채널로서의 금융플랫폼’이라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박사는 “규제 환경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이 등장했다”며 “금융플랫폼은 행위유형에 따라 광고형, 정보제공형, 추천형, 중개형, 대리형, 자문형, 직접판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워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플랫폼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설명의무 이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이익최선의무, 수수료 기준 등 규제를 금융플랫폼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도성 교수는 ‘해외의 금융전문 인력 현황과 금융소비자보호에서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성 교수는 “금소법에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업 장기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영업과 자문행위를 구분해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영국역시 제조와 판매업체를 나누면서 자문행위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문행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자문수수료 대중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 김민정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본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민정 교수는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상품 서비즈 개발단계부터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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