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위기에 머리 맞댄 SK그룹 CEO들...“선제 대응으로 밸류업 박차” 할인 교통카드 'K-패스'...'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키움증권, 하나투어와 MOU 체결…"신규고객 유치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키오스크 기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할 골든타임 도래" 동서식품, 일과 쉼·커피 공존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서울 서교동·경남 통영에 ‘카누 카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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