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 80주년 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 한국타이어, ‘2025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실시...“글로벌·AI·디지털 전략 강화” HD현대, 2025년도 임원 인사 단행…해외사업 위한 인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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