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산장애로 주식 못팔아도 보상 '구만리'...증권사 '갑질'에 분통 조직 확대하고 위상 높이고...신한·우리카드 등 소비자보호 조직 재정비 [장수 CEO ⑮] 장매튜 페퍼저축 대표, 중금리대출로 최상위권 도약 식품사 해외 매출로 먹고산다...삼양식품·오리온 영업이익률 1·2위 식품사 남자연봉이 여자보다 2315만원 많아...롯데칠성 격차 가장 커 현대차·기아, 13개 글로벌 생산공장 중 10곳 가동률↓...판매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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