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여당은 '법안발의' 야당은 '토론회'...평행선 달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코웨이, ‘워터스탠드 플러스 정수기’ 출시…물 추출 편의성 강화 김동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등 4대 현안 협조 요청 금융당국,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 4개사 예비인가 모두 불허 에코프로, 추석 앞두고 경북 지역 저소득 주민 위해 성금 3000만원 기부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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