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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700만원 주식 리딩방 1주일 이용 후 해지하니 위약금 240만원....동학개미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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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700만원 주식 리딩방 1주일 이용 후 해지하니 위약금 240만원....동학개미들 아우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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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요청 모르쇠, 매달 연회비 명목 50만 원 청구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4월 말 주식투자 종목 추천업체 서비스를 가입했다. 이른 바 '주식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연회비는 300만 원을 월 25만 원씩 카드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월 50만 원씩 6개월로 결제됐고 업체 측에 수차례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결국 서 씨는 중도해지 하려했지만 업체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달 5일 또 50만 원이 결제된다"며 답답해했다.

# 연회비 700만 원짜리 서비스, 7일만에 해지하려니 위약금 240만 원? 경남 창원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무료 주식투자문자를 받아보다 혹 하는 마음에 700만 원짜리 유료서비스에 12개월 할부 결제로 가입했다. 일주일 뒤 찜찜한 마음에 해지 신청했고 위약금으로 무려 240만 원을 안내받았다. 가입 당시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가입금액은 특가(700만 원)로 적용되지만 해지위약금은 원가(240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권 씨는 "결제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라고 억울해했다.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해 단기간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주식 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일명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주식시장에 신규 진입한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식 리딩방의 경우 ▲최대 수 백만 원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해지 방어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연회비 '특가'로 모집한 뒤 위약금은 '원금' 기준 산정...고액 위약금에 발묶여

주식 리딩방  관련 소비자 제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주식 리딩방 관련 제기된 소비자 민원만  60여 건에 달할 정도다.

주식 리딩방은 보통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 미스터리 쇼핑, 일제 검사 등으로 불량업체 걸러내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있어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을 빌미로 한 해지 거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리딩방의 계약 조건을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상당수다. 이들은 위약금 기준을 '할인가'가 아닌 '원가'로 산정한다.

가령 700만 원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서비스 원가가 2400만 원이면 중도 해지시 원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 사용 뒤 위약금은 이용요금(2400만 원)의 10%인 240만 원 남짓인 셈이다.

▲ 가입 당시 700만 원으로 계약한 소비자는 일주일 뒤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지위약금은 원가(2400만 원)의 10%인 240만 원에 달했다.
▲ 가입 당시 700만 원으로 계약한 소비자는 일주일 뒤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지위약금은 원가(2400만 원)의 10%인 240만 원에 달했다.

얼핏보면 황당하지만 계약 당시 약관상에 이미 작은 글씨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차후 문제삼기 어렵다. 피해 소비자들은 만만치 않은 위약금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잔여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는 식이다.

서비스 계약 이후 부실한 고객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입 당시는 문자메시지와 SNS 등으로 업체 측과 원활히 소통되다가 이용요금 납입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이다.

특히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은 1인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아예 부재한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분쟁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소비자 주의 나선 금융당국...유사투자자문업자 감시 효과 얼마나?

금융당국도 이러한 주식 리딩방 피해와 관련해 최근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피해 예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대상 업체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금감원에 부여되면서 적극적인 피해예방 조치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체 692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절차를 단행했다. 이들은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른 바 '유령 업체'들이다.

특히 금감원은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건전영업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암행 감찰 등을 통해 매년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솎아내는 대응책을 꺼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고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신규 개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거 진입했고 증시 역시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주식 리딩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해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 피해 발생이 다수 우려되는 사안이고 신속한 적발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쉽지 않아 피해예방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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