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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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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마련해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6.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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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30일 미세한 침을 이용해 약물 흡수를 돕는 의료기기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와 유사한 제품들에 대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7개 제품과 유사제품 13개 제품을 조사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침 자극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피부에 침투하도록 도와 흡수율을 높이는 제품이다. 유사 제품들은 화장품 흡수 증진이나 피부 재생 등 목적으로 판매 중이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는 병원용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에 해당하는 긴 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표피 아래 신경, 혈관 등 구조물을 지지하는 조직)까지 구멍이 뚫려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이나 교차 감염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개 제품은 침 길이가 오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를 넘어 품질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흉터, 주름, 피부재생, 여드름 관리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유사 제품 7개는 유효기한이나 제조·수입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에탄올 등으로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은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침 길이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유사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에는 제품 품질 개선과 표시·광고 시정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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