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관리 및 운용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46개 펀드에 대해 설정원본 5151억 원 가량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모든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6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6개월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