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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애도...고용노동부 권고 성실히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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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애도...고용노동부 권고 성실히 수행할 것”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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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리온 측에는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해 개선지도 및 권고조치 했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오리온과 전 임직원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리온은 "이외에도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라고 입장문에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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