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모니터를 판매하는 임 모(남)씨는 유명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지만 매번 파손돼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임 씨에 따르면 택배사에서는 연락을 회피하며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 상태라고. 임 씨는 “손님들 컴플레인과 막대한 손해로 장사를 접게 생겼지만 택배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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