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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법리판단 마친 권고안...금융사 수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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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법리판단 마친 권고안...금융사 수용 기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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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전 2차례 법리적 판단을 거쳤고 분조위원 상당수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폈고 외부 법률자문에도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각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수용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총 11개 항목에 걸쳐 허위 및 부실 기재를 했고 판매사는 부실 기재된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과거 DLF 분조위 당시 최대 80% 배상 결과가 나온것에 비해 배상비율이 높게 책정된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DLF 분쟁조정과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금감원은 손실확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DLF는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된 상태에서 판매가 됐더라고 추후 금리 회복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이미 IIG 펀드 자체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청산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회복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임펀드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사기판매' 여부에 대해서 금감원은 고민중인 사안이지만 사기 취소를 입증하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 신속구제 차원에서 사기 취소가 아닌 착오 취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기 취소는 형사 재판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고의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최대 4~5년 간 장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피해자 신속구제 차원에서 사기 취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분조위에서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착오취소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 외에도 옵티머스펀드 등 다른 사모펀드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의 향후 조사 방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계약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해당 없다면 무역펀드건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과거 KT E&S 사례도 2014년에 발생했지만 4년이 지난 2018년에 조정권고가 나간 것처럼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일부 판매사들이 사적화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수사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사유가 나오다는 전제가 있어야 분조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연이은 부실 사모펀드 발생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돼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이 커지고 있지만 손해 확정전까지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여러워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금감원 검사 및 수사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원장보는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판매사에 통보가 되고 판매사들은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판매사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수용여부 연장 요청을 하면 사유를 감안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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