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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사에 단통법 과징금 512억 원 부과...“재발방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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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사에 단통법 과징금 512억 원 부과...“재발방지 노력하겠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7.0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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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통신 3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12억 원을 내게 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게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업계 1위 SK텔레콤이 223억 원, 2위 KT가 154억 원, LG유플러스는 135억 원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모두 포함돼 활용됐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한 고객에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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