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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만건 '착오송금' 반환법 재발의...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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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만건 '착오송금' 반환법 재발의...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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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착오송금 반환법)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되면서 법률안 제정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달 21대 국회 개원 이후 착오송금 반환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다. 두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으나 양경숙 의원안은 '착오송금 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김병욱 의원안은 '착오송금 반환'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 정도가 차이점이다.

개정안의 큰 특징은 착오 송금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만드는 착오송금 반환계정 재원에 민병두 의원안에 포함돼 있던 '정부출연금'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출연금' 항목을 삭제한 점이다. 두 항목이 사라지고 착오 송금인이 반환 신청을 할 경우 지원계정 재원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반환을 요청하고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을 국가 재원 또는 금융회사에 손을 벌려 반환을 해주는 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 결국 법안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이용해 개인의 실수를 보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 투입 부분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반대의견이 이어졌고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 등 현안에 밀려 추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또한 예보가 먼저 송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정산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보가 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동일하나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점이 종전 법안과 다르다.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등 부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발의안에서 빠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장치도 포함됐다. 두 의원 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과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반환불가사유와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 행정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중 하나라는 점도 정부 및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현재 착오송금 사고 후 상대방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착오송금액 다수가 100만 원 이하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송금인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무를 담당할 예보는 개정안을 통해 일부 인력 및 비용 부담이 줄었고 온라인을 통한 반환신청 등 최대한 인력수요를 줄이는 선에서 준비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부칙조항에 의해 법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빠지다보니 인력 측면에서도 수요가 많이 필요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으로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신규 채용없이 내부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가 비용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액,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로 최근 모바일 뱅킹 사용이 일반화되고 간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피해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 수취인 확인 방식 등이 일반 은행과 달라 불편을 겪는 등 착오송금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5만8138건, 착오송금액도 같은 기간 8% 증가한 320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7만5083건, 착오송금액은 1567억 원에 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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