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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이력 1번인데 자동차보험료 1년만에 33% 인상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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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이력 1번인데 자동차보험료 1년만에 33% 인상된 이유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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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고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당시 ▶과거 사고이력 뿐만 아니라 ▶차종 ▶연령 ▶교통법규 위반 등 피보험자의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으로 ▶특정 시기에 따라서는 인상률이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주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을 하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해 갱신 당시 약 55만 원이었던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약 77만 원으로 40% 가까이 급증한 것이었다.

주 씨는 보험사에 인상 요인에 대해 문의했고 보험사 측은 최근 발생한 접촉사고건이 보험처리가 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고.

최근 주 씨는 본인 과실 30%의 접촉사고를 겪고 보험으로 160만 원 가량의 사고금액을 처리했다. 그러나 주 씨는 차량(그랜드 스타렉스)을 바꾼 후 3년 간 무사고 경력자였고 물적사고할증기준(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과실비율이 적은 사고 1건으로 보험료가 무려 30~40% 가량 인상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접촉사고 1건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무사고 기간이 길었는데 200만 원 미만의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난감해했다.

과연 주 씨의 주장대로 사고 이력 1번에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것일까?

보험사는 적법한 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과도한 인상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씨의 경우 올해 만 60세가 되어 자동차보험 연령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 60~64세 구간을 적용받게 되면서 담보별로 최대 20% 가량 보험료가 인상됐고 연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까지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했다는 것.

여기에 올해 발생했던 접촉사고까지 보험처리를 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던 무사고할인도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올해 만 60세가 되면서 고연령자 구간으로 진입해 각 담보별로 9~20% 가량 보험료가 인상됐고 올해 초 자동차보험 기본료가 일부 인상된 점도 반영됐다"면서 "게다가 무사고할인 혜택도 이번 사고로 제외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 씨가 접촉사고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보험금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무사고 혜택은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설명대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피보험자의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고이력과 ▶연령이다.
 

연령별로도 요율은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20대 운전자와 신체 노쇠화가 뚜렷해지는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르면 대인Ⅰ 기준(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20세 이하 피보험자 요율이 284.9%로 가장 높고 34~38세 피보험자가 89.2%로 가장 낮았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요율은 140~150% 수준이었다.

사고이력의 경우 각 손보사 별로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피보함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반면 특정 기간 다수의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심한 경우 인수가 거절돼 다수 보험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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