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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보고서 지연 회사.. 심사 후 기한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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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보고서 지연 회사.. 심사 후 기한 30일 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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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가에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회사에 대해 최대 30일간 제출시한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제를 면제할 예정이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고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 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제재면제 요건은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거나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오는 8월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일부터 24일 사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내달 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재면제 조치가 확정된 회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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