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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겨냥한 소비자보호 법안 잇따라...권익보호 기대 vs. 과도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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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겨냥한 소비자보호 법안 잇따라...권익보호 기대 vs. 과도한 책임 전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7.23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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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관련 법안의 발의와 입법예고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보호와 권익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금융사에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돼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투자형 상품 손해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제출·이행하게 했다.

이밖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역시 최근 금융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 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기점검 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했다. 특히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됐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의 1차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용자 측의 피해예방 협력 노력을 고려해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를 설정하고 허위 피해구제 등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은행 등 은행권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TF는 실제 피해사례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법정서식으로 통합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피해구제절차 또한 금융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와 예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소비자권익보호 긍정적 효과 기대..."당국 과제마저 금융사 떠넘겨" 지적도

이처럼 금융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 구제를 우선시하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향후 소비자권익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여파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돼야 할 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금융권에서는 지나치게 금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각종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금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와 책임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는 당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금융사들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법안들의 압박으로 영업 환경이 더욱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률적 제재 및 규제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더불어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 있고 안전한 상품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법률적 제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면서 “이 경우 금융사는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재적 성격의 유인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 과정에 쉽고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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