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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미래에셋대우 금융복합점포 문 닫는다...제휴 3년 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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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미래에셋대우 금융복합점포 문 닫는다...제휴 3년 만에 철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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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초 금융복합점포 MOU 체결 이후 출점했던 우체국과 미래에셋대우의 금융복합점포 2곳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

양 기관의 복합점포 설립 MOU 자체는 유효하지만 시너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폐점을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비대면 채널 강화와 점포 대형화를 위한 통·폐합 바람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면서 향후 재출점 여부도 알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서울중앙우체국과 분당우체국 내에 BIB(Branch In Branch) 형태로 입점했던 미래에셋대우 WM점포 2곳(중앙우체국WM, 분당우체국WM)이 인근 미래에셋대우 WM점포로 통합 운영된다.

우체국 내에 입점한 WM점포가 철수하는 것으로 이로써 양 기관의 금융복합점포 2곳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 지난 2017년 2월 우체국-미래에셋대우 금융복합점포 1호점이 출점했다. 기존 서울중앙우체국 내에 미래에셋대우 점포가 입점한 형태였다.
▲ 지난 2017년 2월 우체국-미래에셋대우 금융복합점포 1호점이 출점했다. 기존 서울중앙우체국 내에 미래에셋대우 점포가 입점한 형태였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1월 금융복합점포 설치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해 2월 서울 중앙우체국 내 금융복합점포 1호점을 출점하면서 본격적인 제휴에 나섰다.

국영기관인 우체국과 금융투자업계 1위 사업자와의 만남으로 금융복합점포 출점 당시 주목을 받았다. 우체국 입장에서는 금융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와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대우는 전국적으로 퍼진 우체국의 폭 넓은 점포망을 활용한 영업망 확대를 기대했다.

지난 2017년 2월 1호점 출점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중앙우체국과 성남분당우체국 외에도 서울금천우체국, 서안양우체국 등 총 4곳의 금융복합점포 출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해 12월 성남우체국 금융복합점포를 끝으로 추가 출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신 기능이 없는 우체국은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특화상품 출시, 예금‧증권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체국 안에 증권사 점포가 위치한 것 이상으로 영업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이는 소개영업 등 구체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복합점포와 달리 우체국-미래에셋대우 복합점포는 단순히 장소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지주계열 복합점포의 경우 은행의 풍부한 고객층에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한 점포 내에서 고객이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우체국-미래에셋대우 금융복합점포는 단순히 우체국 내에 증권사 점포가 입점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한편 이번 점포 조정은 미래에셋대우가 통합법인 출범 이후 지속 진행하고 있는 점포 대형화 및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브랜치 개념의 우체국 금융복합점포 내 지점을 인근 점포와 통합해 대형점포화하는 과정으로 미래에셋대우 측이 우정사업본부에 금융복합점포 내 브랜치 철수를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금융복합점포 MOU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재출점 등 추가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MOU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양 기관의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점포 통합은 당사에서 먼저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해서 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줄곧 진행했던 점포 대형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체국과의 금융복합점포 MOU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점포 통·폐합을 끝으로 통합법인 출범 이후 진행된 점포 효율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국 12개 거점점포(투자센터)와 66개 WM센터 형태로 리테일 점포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도 "미래에셋 측에서 먼저 지점 철수 이야기를 해서 협의 후 진행되는 사안으로 미래에셋과 맺은 MOU 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MOU 계약은 유효하며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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