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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수 개조한 승합차, 폐차보상서 특장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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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수 개조한 승합차, 폐차보상서 특장비용은 제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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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특장차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차량 보험 가입 당시 '특장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한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 개조 비용 포함 금액이 아닌 원형차 가격 기준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보험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형 모(여)씨는 지난 6월 말 학원차량이 스쿨존에서 신호대기중 쏘렌토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 훼손이 심해 폐차를 해야했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학원 원생들의 입원 치료까지 필요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다행히 상대 차량 100% 과실이어서 보험사로부터 폐차 보상을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낮은 보상비에 형 씨는 의문이 들었다.

5년 전에 2300만 원짜리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그는 학원차로 활용하기 위해 약 2000만 원 가량을 사비로 들여 특장처리를 해 실질적으로는 차량 구입 가격이 약 4000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 안내한 폐차 보상비 산정 기준은 차량 최초 가격인 2300만 원이었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에서 학원차량 자체가 출시되지 않아 특장업체에 보내 개조를 한 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절차였던 탓에 어떤 편법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산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게 형 씨의 설명이다.

형 씨는 "현재 제조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 가격이 약 3200만 원 가량이지만 특장처리를 직접 해야했던 우리 차량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었다"면서 "규정을 다 지키면서 운행을 했음에도 보상가격이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난감해했다. 

보험사 입장은 달랐다.

특장차의 경우 가입 시 특장 여부를 고지한 뒤 그 기준에 맞게 산정된 보험료를 내야 특장 부위까지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이 책정되는 거라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승합차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동반 상승하다보니 원형차 가격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A보험사 관계자는 "특장을 뺀 원형차 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 기준도 원형차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라며 "특장차의 경우도 보험 가입 당시 개조한 부분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개조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자차보험으로 100% 보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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