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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서 재시동...의료계 저지 속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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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서 재시동...의료계 저지 속 통과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2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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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도전에 나선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여전히 ‘보험사의 이권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전산망을 연결해 자동으로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며 “소비자의 편익 증진뿐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보험사도 서류 기반이 아닌 전산망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 보험금을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고 보험 청구 서류를 수기로 입력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문중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던 터라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의 정보는 고액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 보험 가입 및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쓰일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이 대가 없이 보험사에 정보 제공 업무를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제한됐지만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보험사 등 제3자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보험금 청구 시 서류로 내는 환자 정보가 전산화된다고 해서 더 많아지거나 하지 않는데 의료계가 환자의 의료 정보 핑계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진료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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