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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식품산업⑱] 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2세 경영체제 '안착’...내부거래 이슈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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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식품산업⑱] 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2세 경영체제 '안착’...내부거래 이슈는 부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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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기업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토대가 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재계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업자나 오너일가 중심의 경영구조가 뿌리 깊은 제약·바이오와 식품,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동원그룹은 1969년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이 설립한 동원산업이 모태다. 1979년에는 국내 최초로 참치 선망선을 도입했으며 1981년 동원식품을 세우고 이듬해 참치통조림을 출시해 현재까지 참치통조림 대표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1996년 동원그룹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5년 뒤인 2001년에는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세워 모태인 동원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2004년 김재철 회장은 동원산업과 동원금융을 계열분리 해 금융부문은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제조 부문은 차남인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에게 맡겼다.

특히 지난해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업 50년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원그룹의 ‘2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동원그룹은 지난 2017년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합병으로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르면서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됐는데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동원그룹은 비상장 기업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지배회사로 두고 있다. 동원그룹의 비상장 자회사인 동원F&B‧동원산업‧동원시스템즈 3사의 시가총액은 약 1조9997억 원으로 이 중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7월 22일 종가기준 약 66억8902만 원이다.

◆오너일가 지주사 지분 100% 달해...‘김남정 부회장→동원엔터프라이즈→계열사’ 구조

동원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상장사인 동원F&B와 동원사업, 동원시스템즈와 나머니 42개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동원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자리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67.98%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어 김 명예회장이 24.5%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원육영재단이 4.99%를 더하고 있다.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99.56%에 달한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인 김남정 부회장은 사실상 그룹의 최정점에 자리하며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통해 주력회사인 동원F&B 지분을 71.25% 보유하고 있다. 이외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사업(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

동원F&B는 동원팜스(100%), 동원홈푸드(100%), 동원씨앤에스(100%)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동원홈푸드는 위해상조식품유한회사(100%), 동원와인플러스(100%) 등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즉, ‘김남정 부회장→동원엔터프라이즈→자회자‧손자회사‧증손회사’ 구조로 이어진다.

동원그룹의 경우 현재 회장직은 공석인 상황이며 김남정 부회장을 주축으로 그룹 경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김남정 부회장이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데다 김 부회장은 아직 40대로 젊은 나이어서 3세 승계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동원씨앤에스 내부거래비중 95%...대부분 현금 수의계약

승계작업이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이슈가 없는 동원그룹이지만 일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동원F&B(71.25%),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산업(100%) 등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매출 758억 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5.5%에 달했다.

이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F&B와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를 비롯 손자회사인 동원씨앤에스, 동원홈푸드 등 또한 내부거래 비중은 최대 9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F&B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CNS는 지난해 매출이 283억3500만 원 가운데 269억3900만 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내부거래비중은 95.1%로 집계됐다. 이 기업은 2017년 92.8%, 2018년 95.1%로 수년간 높은 내부거래비중 수치를 보였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62.72% 지분을 보유한 동원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7031억 원인데 이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2162억 원(30.8%)으로 나타났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80.39% 지분을 보유하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매출 5193억 원 중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1087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비중은 약 20.9%다.

동원 F&B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동원홈푸드의 경우에도 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13.3%로 가장 낮지만 현재 규제 기준(12%)를 넘어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동원F&B가 지배하고 있는 동원씨앤에스(95.1%), 동원홈푸드(13.3%)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12%가 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여서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일가가 간접 소유한 기업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동원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5.2%(6210억 원)를 현금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이달 21일부로 마쳤다.

해당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들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동원그룹의 다수의 계열사가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측은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별로도 수익창출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다보니 통상 내부거래가 100%인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당사의 경우 이에 비해선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씨앤에스는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다 보니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규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내부거래비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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