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금융, 대표이사 변경시 '주총결의'로 변경... 3연임은 '특별결의' 버거킹·맥도날드·맘스터치, 햄버거 가격 줄줄이 인상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50조 원·가입자 수 734만 명 돌파 BNK금융, 사외이사 7명 중 5명 교체... 금융당국 TF 결과 반영한다 삼성화재, 강화 협력을 위한 토스인슈어런스와 업무협약 체결 김동연 지사, 중국인 유학생 구한 이시영 마을버스 기사 만나 선행도민 표창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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