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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메모리카드 인식 못하는 블랙박스,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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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메모리카드 인식 못하는 블랙박스, 환불 가능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8.0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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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B업체에서 판매하는 블랙박스를 14만3000원에 구입 후 메모리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로 7차례에 걸쳐 무상교체를 받았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업체 측은 무상교체를 해준 것은 사실이나 블랙박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메모리 카드 기능 상실은 블랙박스 상시 전원 사용에 의한 과부하 등의 이유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환불 대신 새 제품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B업체가 품질보증에 따라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해 준 것은 맞지만 블랙박스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통지한 외에 다른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B업체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환급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씨가 상당 기간 블랙박스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고 B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해준 점을 감안하면 환급 대신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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