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B업체 측은 무상교체를 해준 것은 사실이나 블랙박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메모리 카드 기능 상실은 블랙박스 상시 전원 사용에 의한 과부하 등의 이유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환불 대신 새 제품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B업체가 품질보증에 따라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해 준 것은 맞지만 블랙박스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통지한 외에 다른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B업체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환급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씨가 상당 기간 블랙박스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고 B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해준 점을 감안하면 환급 대신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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