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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온라인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공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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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온라인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공개 제각각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8.0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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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김 모(남)씨는 최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몰 서너곳을 뒤졌으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 애를 먹었다. 10개가 넘는 제품을 체크했지만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같은 브랜드 제품이어서 다른 브랜드와 성능 비교는 불가능했다.

김 씨는 "건조기의 경우 몇시간씩 가동되는 터라 전기 사용이 많은 제품인 걸로 아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모든 가전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되는 걸로 오인하기 쉽지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일찍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는 지난 3월1일 부로 표기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등급 표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대우, 캐리어코리아 등 주요 가전업체들 역시 3월 이후 신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해 출시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의류건조기'로 검색해 상위 노출되는 20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18곳이 에너지효율등급을 ‘해당사항 없음’,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외국브랜드의 경우 유럽에너지효율등급 제도인 ‘A+++’로 표시해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삼성전자 건조기 4대만 2019년 제조 제품임에도 등급 표시가 되어 있었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대우 등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두 온라인상에서도 에너지효율등급 확인이 가능했다.    

▲3월 1일 이전 제조, 수입된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다
▲3월 1일 이전 제조, 수입된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3월 이전 출시된 의류건조기의 경우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기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3월 이전 출시된 의류건조기의 경우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기하고 있었다.

3월 이전 제조된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대부분이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추가했다.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에 의무 적용했던 등급표시를 이들 두 제품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제도가 개정, 시행된 날인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이라면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정격소비전력 3000W(와트) 이하 의류건조기와 표준사용면적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의 제조·수입 제품이 그 대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는 올해 3월 1일 확대 적용된 품목”이라며 “3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 제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판매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의류건조기나 공기청정기 모두 오랜시간 가동하는 가전이라 전기소모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저효율 제품 사용 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전 상품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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