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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들었는데...연금보험 수령액이 매달 깎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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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들었는데...연금보험 수령액이 매달 깎기는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8.1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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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떨어지면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환급금이 줄어들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월 1.25%에서 0.75%로, 5월 다시 0.5%로 두 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매달 원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강릉시 사천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10년 전인 2009년 메트라이프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동안 납입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차례 연금을 받은 김 씨는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수령액이 몇 달 사이 1000~2000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소폭이지만 매달 연금 수령액이 꾸준히 줄어든다면 나중에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가입 당시 연금 수령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르지만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일제히 공시이율을 조정했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금보험금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상품에 따라 계산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쉽게 말해 원금에다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총 연금 수령액이다.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시이율이 0.0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액도 1000원씩 줄어드는 것이다. 

메트라이프생명뿐 아니라 '금리변동형 연금보험' 가입자라면 올해 연금 수령액이 조금씩 줄었다. 현재 삼성생명 8월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2.41%로 7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졌고 한화생명도 2.41%, 교보생명 2.4% 등이다.

동양생명 2.39%, 흥국생명 2.3%, 농협생명 2.21% 등으로 한 달 전인 7월과 비교해도 0.01~0.05%%포인트씩 떨어졌다. 10년 전 보험사들 평균 공시이율이 5%에 달했던 만큼 가입 당시 연금 예상 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가입 당시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자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떨어져 소폭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현재 모든 보험사 공시이율이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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