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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전자담배 이상 발열로 입술 화상입고 물집 잡혀...기기 환불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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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전자담배 이상 발열로 입술 화상입고 물집 잡혀...기기 환불로 땡?
원인 규명 및 보상 여부에 묵묵부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8.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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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발열로 인한 소비자 신체 상해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체 측은 발열의 발생 원인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소통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중 발열로 입술을 다쳤다며 불안해했다.

일반 담배를 피우는 장 씨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꿀까 싶어 지난 7월 한국필립모리스의 대여서비스를 통해 아이코스 기기를 체험했다.

대여서비스는 아이코스 기기를 선택하고 14일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여 기간 만료후 기기를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기기의 경우 대여금액이 2000원~5000원이며 중고기기는 1000원으로 저렴하다. 최 씨는 아이코스를 대여했으나 하루에 5회 미만으로 사용하다 보니 대여서비스 기간을 늘려 3주간 사용할 수 있었다.

장 씨는 이후 체험기기 그대로 7만 원가량 주고 구매했다.
 

▲아이코스 사용 후 아랫입술에 물집이 잡힌 모습이다.
▲아이코스 사용 후 아랫입술에 물집이 잡힌 모습이다.

체험기간 사용 중 이상이 없다 구매후 문제가 생겼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 아이코스 기기와 스틱이 발열되더니 다 피우고 나자 입술이 덴 듯이 뜨거웠다고. 이후 물집이 잡혔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체험할 때부터 어느 정도 발열은 있었지만 기기 특성으로 감안할 정도였는데 발열 강도가 확연히 강해진 느낌이었다고.

아이코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과 환불해줄테니 제품을 보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입술이 데어 물집이 잡혔다고 말했으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선 묻지 않더라"며 "기분이 상해 보상을 문의하자 그런 제도는 없다더라"며 괘씸해 했다.

앞서 또다른 소비자도 아이코스 사용 후 입술에 화상을 입었으나 반품 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코스 사용후 아랫입술에 오톨도톨하게 물집이 잡혀 있다.
▲아이코스 사용후 아랫입술에 오톨도톨하게 물집이 잡혀 있다.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용 후 발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아이코스 홈페이지 AS 규정에도 기기 이상 시 상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신체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에 아이코스 이용 중 기기와 스틱 발열 이유, 신체 이상 시 보상 규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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