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일 밤 세븐일레븐에서 초코라떼 음료 2+1 상품을 4000원에 구매했다. 마시기 전 유통기한이 2020년 6월 25일인 걸 확인하고 황당했다고. 매장 측에 이야기하자 태연히 새 걸로 가져가라는 말 뿐이었다.
박 씨는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난 상품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대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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