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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은행·증권사 대부분 문 닫아... 대출 만기가 17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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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은행·증권사 대부분 문 닫아... 대출 만기가 17일이라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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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임시공휴일을 앞둔 가운데 임시공휴일 당일이 금융상품 만기일이거나 당일 금융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소비자들은 임시공휴일 이전에 미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당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임시공휴일 당일(17일)에 도래한다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이튿날(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도 만기는 18일로 자동 연장되는데 다만 예금이자는 17일 기준으로 책정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17일 전후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 금융회사에 문의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한다. 가령 국내 주식형펀드는 11일 오후장 마감 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비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라면 이용대금은 이튿날인 18일에 출금된다. 그러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당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금융회사 및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 및 시행을 요청하고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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