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의 남편 직업은 트럭운전사다. 지난 5월 무진동 새 트럭을 찾다가 볼보트럭 영업사원이 추천해준 볼보FE 구입을 결심하고 캐피탈사를 통해 트럭 가격인 약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트럭은 '무진동'이 가능한 차량이 아니었다. 영업사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김 씨는 인수를 거부했다.
김 씨는 “사원을 믿고 캐피탈사에서 거금을 빌려 구입을 결정한 건데 전혀 원하던 차량이 아니라 황당했다. 후속 조치를 해준다고는 했어도 본사하고는 한 달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았고 사원도 방관하는 태도였다.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영업사원이 원금을 돌려주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수하려던 트럭이 새 주인을 만나자 영업사원이 원금을 돌려줘 캐피탈사에 상환은 했다. 그러나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스란히 김 씨 부부가 부담해야 했다. 김 씨의 잘못으로 계약이 어긋난 것이 아닌 만큼 영업사원에게 수수료 부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수수료 마저 부담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상용차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구입이나 AS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3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볼보트럭은 지난해 덤프 포함 2165대로 상용차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지만 그만큼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볼보트럭코리아, 즉 본사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볼보트럭코리아 관계자는 “영업 과정에서 사원 개인의 실수로 불거진 대목이라 회사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조심스럽다. 고객과의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