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라임펀드 100% 배상여부 결정 D-1...금감원 압박 통할까?
상태바
라임펀드 100% 배상여부 결정 D-1...금감원 압박 통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2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 수용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1일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전액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착오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판매 금융회사들이 계약을 취소해 전액 배상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지난 달 28일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한 차례 연장했으나, 이달 27일까지는 권고안 최종 수용 여부를 밝혀야한다.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등 5곳이며, 이 가운데 신영증권은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취소해 총 4곳이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윤석헌 원장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수용해야" 금융당국 압박 최고조

금감원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분조위 결정 불수용시 향후 검사 및 제재에 있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난 키코(KIKO) 재조사 관련 분조위 권고 사안에 대해 다수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미 상당한 스크래치를 입은 상황이다.

금감원 분조위 설립 최초로 '100% 전액 배상'이란 상징성이 높은 라임 무역펀드 권고안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분조위 실효성 제고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조정안 수용 여부 답변기한을 앞두고 윤 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사들의 수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력전에 나섰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답변해야 하는 금융회사들도 난감...수용 가능성에 무게 실려

권고안을 받아든 금융회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판매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미 충당금을 적립한 상황에서 배상 여부가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추후 배임 우려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금감원은 분조위 권고안 불수용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경영평가 등 금감원 주관 금융회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게다가 분조위 권고안 불수용시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와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분조위 결정 불수용시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 불수용건에 대한 소송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미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진 징계에 불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력이 있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들은 특히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법적 판단'이라는 대목에서도 금감원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 109조를 인용해 분조위 결정이 충분한 법적 판단에 의해 나온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시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100% 배상안을 받아들여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을 실시한 이후 운용사 등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다. 특히 판매사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은행 등 판매사 4개사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