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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인데...SBI저축은행 SMS 대출광고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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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인데...SBI저축은행 SMS 대출광고 '눈총'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9.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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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신사를 통해 발송되는 SBI저축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세지(SMS·MMS)가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금융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와 스팸 문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SBI저축은행과 SK텔레콤·KT 등 통신사 2곳이 결합한 대출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상품을 신청하면 금리를 1% 할인해주고 이벤트 기간 동안 대출한도를 조회하면 1개월 신용관리 이용권을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사를 통해 발송된 SBI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통신사를 통해 발송된 SBI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에 삽입된 링크는 클릭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지만 SBI저축은행의 광고 문자에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 링크를 첨부돼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자사 마케팅 수신 동의 고객에 한해 발송되는 문자며 무료 수신거부가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스팸 피해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문자 내용은 규정된 심의를 거쳐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마케팅 문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내부심의를 철저히 준수해 마케팅 수신 동의 고객에게 전송하고 있다. 스미싱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중이며 URL 문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스팸 자동차단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고객이 마케팅 동의 하에 중금리 금융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묘해지는 불법 대출 광고 문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무리한 마케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와 제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 제휴 마케팅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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