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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중기대출 지난달 5조 증가...신한·하나·농협은행 1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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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중기대출 지난달 5조 증가...신한·하나·농협은행 1조 이상 늘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9.08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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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대 은행의 계수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8월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82조1910억 원으로 올 들어 37조9663억 원, 8.5% 증가했다.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약 5조원에 달하는 증가액을 기록했다.

은행별 중기대출 잔액 규모는 국민은행(행장 허인)이 112조672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신한은행(100조2146억 원), 하나은행(92조1185억 원), 농협은행(89조4800억 원), 우리은행(87조705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별 중기대출 증가 규모는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이 1조50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신한은행(1조1637억 원), NH농협은행(1조1200억 원), 우리은행(4864억 원), 국민은행(407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9.9%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우리은행(행장 권광석)도 6.8% 이상 증가했다.

은행의 중기 대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속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폭증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대출도 전년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 전략을 조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들은 부실 확대 우려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기 대출 급증으로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대출을 조절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연장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늘려왔던 은행의 부담을 덜고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1분기까지 늘렸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실시한다.

당초 은행 LCR 규제완화는 9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6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

이로써 외화 LCR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로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된다. 7월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6개 중 4개, 지방은행 6개 중 1개가 통합 LCR비율이 100% 하회한 상황이다.

규제완화 연장을 통해 은행권은 대출 등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은 81.3조 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한다. 당초 9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적 연장조치로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늦춰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약 75조8000억 원으로 총 24만6000건이다.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 원으로 총 9382건을 실시했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이후 유예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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