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쪽 가죽 차이가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심의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돼 불량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며 “업체 측은 ‘양쪽 가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나 착화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양쪽 발등 가죽 불일치’로 판단됐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는 A씨로부터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며 이 사건 신발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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