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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리기사 휴가로 노트북 AS 미뤄진 뒤 품질보증기간 만료...교환·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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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리기사 휴가로 노트북 AS 미뤄진 뒤 품질보증기간 만료...교환·환불 가능할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9.25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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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구매한 노트북이 반복해서 고장나자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 만료 4일 전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자신의 휴가기간에 따른 양해’를 구하며 수리를 미뤘고 그 사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버린 것. 당시 기사는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개월을 연장해주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증기간 연장은 예외적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안내한 것”이라며 무상서비스는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리기사는 노트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구입대금 28만9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노트북이 3번째 수리를 위해 입고된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점, 수리기사가 자신의 휴가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 기간 연장을 잘못 안내를 한 점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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