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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마라 사유로 환불 요청했는데 계정정지"…웹젠 R2M 유저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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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마라 사유로 환불 요청했는데 계정정지"…웹젠 R2M 유저들 분통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9.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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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대표 김태영)의 신작 모바일 RPG 'R2M(알투엠)' 이용자가 리세마라 방치 등 운영 미숙 사유로 환불을 신청했다가 계정정지 처분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게임사 측은 블랙컨슈머 악용을 방지하는 취지 하에 합당한 환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계정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달 27일 웹젠으로부터 R2M 계정을 전면 차단당했다. 리세마라 논란으로 30만 원 가량의 컨텐츠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환불받은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리셋 마라톤(Reset Marathon)의 줄임말인 리세마라(일명 리셋 노가다)는 신규 유저에게 지급되는 유료 뽑기권을 이용한 것으로 고급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계정 생성·리셋과 초반 플레이를 반복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앞서 웹젠은 R2M 출시일인 25일 저녁 오픈 지연·잦은 점검으로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의 뜻으로 '상급 변신·서번트 뽑기 11회권'을 6일간 번갈아가며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벤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영웅 등급의 변신(이하 영변)을 획득하기 위해 리세마라가 이용된 것이다. 변신 뽑기에서 영변이 나올 확률은 0.088%로 330만 원 가량을 과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귀 컨텐츠로 알려졌다. 

리세마라를 통해 수백 개의 영변이 무과금으로 공급되면서 기존 과금 유저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웹젠은 결국 이벤트를 두어 시간만에 전면 취소하고 마일리지 추가 지급 등으로 보상했으니 자체 정책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분노를 샀다.

장 씨는 "웹젠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게임을 시작한지 이틀도 안 된 상황에서 환불을 신청했는데 결제금액 60만 원 중 30만 원만 환불됐고 계정도 영구 정지됐다"며 "나머지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에서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웹젠 측은 이벤트 진행이 다소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진행할 경우 구글 측이 보내온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불이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용 약관에 의거 계정 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웹젠 관계자는 "아이템을 사용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시스템 악용 유저로 간주돼 계정에 제재가 가해지는데 정상 환불임이 확인되면 계정 차단이 즉시 해제된다"며 "정지 사유, 환불 가능 여부 등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조속한 시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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