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문제가 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도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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