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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으로 둔갑한 SNS 대출사기 기승...알고보니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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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으로 둔갑한 SNS 대출사기 기승...알고보니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9.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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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을 정부지원 및 햇살론으로 둔갑한 대출사기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을 위한 서류가 필요 없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저금리 상품이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은행 측은 대출 중개인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홍보했는지 알지 못한 채 대출을 집행하는 실정이다.

진주시 대하동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는 최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광고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4000만 원 대출 신청했다.

신청 후 대출상담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이 왔고, 각종 인적사항 확인 뒤 서류 없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상담사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12%대 밑으로 인하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도 회사 쪽에서 부담해준다며 오 씨를 회유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이 완료된 후 오 씨는 19% 상당의 고금리 대출상품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

오 씨는 “현재 상담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가입된 대출상품 은행인 페퍼저축은행으로 문의를 해도 자사직원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답답해했다.

이 같은 피해가 만연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관과 정부금융지원을 사칭한 불법대출 당사자에 500~1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대출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는 자사직원이 아닌 단순히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존 상담사가 안내한 금리인하는 사실이 아니며 자사직원이 직접 금리에 대해 설명하고 대출이 승인된 사안이다. 고객의 불편을 고려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이 아닌 중개인 등 일반 상담사가 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를 권유하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대출을 받기 전 은행 등 금융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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