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9394건에 달한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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