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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극복 자금 16.5조 원 지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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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극복 자금 16.5조 원 지원 단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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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자금조달 어려움 완화를 위해 추석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에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진행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 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총 5조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며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3개 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는 신규대출 4조6000억 원, 대출 만기연장 6조5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5조4000억 원까지 총 16조5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목적으로 기 시행중인 것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연휴기간 전후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대출 조기상환 및 만기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조기상환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 만기가 추석연휴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가 끝난 10월 5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요금도 납입예정일이 추석연휴기간일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급일이 추석연휴기간인 은행 예금, 연금은 9월 29일에 앞당겨 지급되며 주식매매대금은 9월 30일과 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이라면 10월 5일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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