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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계약해지된 주유소 간판 안바꾸고 영업해도 수수방관...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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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계약해지된 주유소 간판 안바꾸고 영업해도 수수방관...소비자 혼란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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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와 가맹계약이 끝난 주유소가 간판을 바꾸지 않아 소비자에 혼란을 줬다. 여러 소비자가 이 주유소를 이용한 뒤 할인·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의 화를 키웠다.

인천 서구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19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6만 원가량의 기름을 채웠다. 이 씨는 주유비를 계산하면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건넸지만 주유소 측은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대오일뱅크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씨는 “간판은 물론 영수증에까지 현대오일뱅크라고 적혀있는데 현대오일뱅크가 아니라는 답변에 황당했다”며 “현대오일에 문의하자 누락된 포인트를 소급적용하겠다는 안내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 관계자는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서 현대오일뱅크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달 가맹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가맹이 끊겼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간판을 바꾸지 않고 영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할인·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대신 주유비를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3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이 씨의 상담 내역을 보면 사 측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당 주유소가 정상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테니 당분간 다른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또 누락된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주유비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소비자가 제출해야만 했다.

이 씨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더 먼 거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방문했는데 시간도 돈도 버린 느낌이다. 포인트 지급이 할인 혜택과 준하는 보상인지 모르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피해가 또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문제의 주유소가 정상화 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라 이 씨와 같은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 관계자 역시 할인·포인트 혜택을 문의한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 주유소는 특정 사유로 페널티 개념의 계약해지를 당한 상황”이라며 “이미 가맹주유소가 아니라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가맹계약이 해지됐는데 미처 간판을 교체하지 못한 주유소는 주유 전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영점이 아닌 경우 할인·포인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경우 구제책으로 포인트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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